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4월 시행 연기…금융위, "중재안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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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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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카드사들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연기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5만원 이하 카드거래 때 소비자 대신 가맹점에 서명을 시키는 방식으로 무서명 거래를 강행하려던 카드사를 막고 나섰다. 또 금융위는 갈등을 겪고 있는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 업계에 중재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밴대리점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한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는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어드나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큰 타격을 입어서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를 하려면 서명 없이도 결제 승인이 되도록 전국에 있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밴대리점이 프로그램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이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바꿔주지 않으면 가맹점에 소비자 대신 사인을 하게 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저지에 나섰다. 또  카드업계와 밴 업계, 밴 대리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밴 대리점 업계는 카드사들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하면 카드 결제 대금 자동이체 업무를 중단하고, 카드 단말기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지 카드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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