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655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37.9%로 50대(37.2%)나 40대(20.4%), 30대(3.9%)를 웃도는 수치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수준이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법원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충분한 벌이가 못된다.
여기에 수명이 길어지며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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