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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외제자 살해사건 공범들도 유가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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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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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과외교사가 10대 제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주범 외에 공범 2명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주진암 부장판사)는 가해자 3명이 유가족 3명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과외교사 A(32·여)씨는 2013년 6월 25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고교 중퇴생 제자 D(당시 17세)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친구 B(32·여)씨와 C(32)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B, C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이 끓는 물을 붓는 A씨의 행동에 가담했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B, C씨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그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3명이 함께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C씨는 화상을 입은 D군을 발견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D군이 결국 숨지게 됐다"며 이들 모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 체벌을 가한 횟수는 A씨가 많을 수 있으나 3명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미성년자인 D군에게 체벌을 가했고, 3명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나친 체벌로 D군의 신체·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 키 174㎝·몸무게 100㎏의 건장한 남자였고, A씨와 단둘이 동거 중이라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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