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與, 원유철 등 친박 최고위원들, 거듭 압박 "김무성, 당인 반납하고 최고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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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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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모여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신 최고위원들께서 긴급 최고위 소집 요구를 다시 하셨다"면서 황진하 사무총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어 "당 대표께서는 당이 비상사태고 총선을 앞둔 여러가지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를 주재하시고 공관위 결정을 비롯한 당의 여러 사항들을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지역구 등 일부 추인을 보류한 지역에 대해 '무공천' 입장을 밝히며 최종 의결을 거부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 공천안을 의결할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한 후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에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김 대표의 행위를 '당무 거부'로 규정하고 계속 최고위를 열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권한대행은 대표가 사고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국한해, 해석에 따라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이날 원 원내대표는 "당의 직인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직인은 당사에 보관돼 있어야 마땅한데 지금 직인 2개가 당사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의 직인은 하루빨리 당사에 반납을 하셔서 공적인 당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이라고 김 대표에게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최고위를 소집할 수 있고 당 대표가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면 당헌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합법적으로 사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은 잘못된 것"이라며 "새누리당 최고위는 집단지도체제고 합의제인만큼 의사결정은 모두 최고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대희 최고위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친박, 비박(비박근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천을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국민들 심판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니 문제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상황 자체가 헌법 위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당헌·당규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하고 다수결인데 '옥새'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와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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