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재생효과 근거 부족…환자에 시술비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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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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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시술의 명백한 효과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병원에선 이 시술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PRP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풍부혈장을 치료 부위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로, 인체조직을 치료하거나 재생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PRP 시술은 신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지금까지 8번 신청했으나 유효성 등의 근거가 부족해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같은 질환의 치료에 쓰이더라도 시술법이나 주입 용량이 달라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미통과의 주된 이유다.

다만 정부는 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조선대병원·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등 5곳에 한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에 아직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써보고 시술 결과를 근거로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시술이 허용된 5개 병원도 기존 치료법으론 치료가 안 되는 건병증 환자에게만 쓸 수 있다. 기간도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되며, 치료비는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외 병원은 질병 치료를 위해 PRP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시술법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않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치료비를 낸 경우 정부가 지정한 5개 병원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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