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내 작품 표절 아니다."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한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씨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가 신씨로부터 자신의 단편소설이 일본 소설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현택수(58)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씨가 단편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창비)를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씨는 당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답변을 내놓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대법원 판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소설가 김진명 씨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제기됐던 제작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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