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정 7대 개선과제 선정 행자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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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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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방세정 7대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

24일 지방세정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안양시 세정연구모임이 시청에서 열렸다.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사항이나 민원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직원 상호간 토론으로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모임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열리는데 그 첫 모임이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주민세 면세기준 개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기준과 과표산정 ▴소송회수비용,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세목 편성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방식 ▴지입차주 취득세 누락방지방안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 따른 미환급 발생 최소화 ▴자동차세 연납제도 폐지방안 연구 등 7개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세정연구모임은 이 7개 과제와 이에 따른 토론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수영 세정과장은 “7대 과제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이라며,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납세편의 및 세수증대로 이어지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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