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젤리, 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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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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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롤렛 젤리' [사진=김온유 기자 ohnew@]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 허가가 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쓴 수입 젤리 '하리보'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t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흑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사용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적발된 수입·판매업체 21곳은 흑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위장해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을 허위로 수입 신고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쓴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사용할 수 있다"며 "안토시아닌 색소는 같고 그 유래만 흑 당근으로 돼 있어 위해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하고, 제품 구매자에겐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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