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2천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천80만 원이 증가했다. 총 1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0명(59.5%), 재산 감소자는 75명(40.5%)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윤명희 의원으로 6억4천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억 원, 연제구의회 김용을 의원 2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문중재산 환원,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경 신고 등으로 인한 자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이 32억8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 32억4천만 원,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 31억8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 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