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소속 직원 등만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의무 대상을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채용 시험이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등급 등에 따른 상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채용 시험이나 영어능력검정(TEPS)·한자능력자격 등 공인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이전보다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이 바뀌는 장애인에겐 필요한 지원과 재활·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 정보뿐 아니라 민간의 할인·감면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와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단일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진 규격 단일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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