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연예·체육인 병역 별도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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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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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앞으로 고위공직자 자녀와 병역면탈 사례가 많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선 별도로 병역 관리가 이뤄진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송중기, 이승기)]

병무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1급이상)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향후 사회적 합의와 시행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많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 관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가입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당국은 대한체육회와 연예인협회 등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병역 별도 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입영했을 때 이전 입영신체검사기간(7일 이내)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일반 모집군 지원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해 편익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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