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은 25일 오후 본사에서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앞서 파면결정을 내린 박모 기장 사건을 재심사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사측은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3배 이상 지연시켜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늦췄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박 기장은 이날 한 시간 동안 운항거부가 적법한 행동이었음을 소명했고 동료 조종사 10여명이 정복 차림으로 회의실 밖에서 응원했다. 재심 결과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달 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 활동을 벌여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소속 부기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조종사 업무가 그렇게 힘드냐'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달아 논란이 됐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조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조종사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사측은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3배 이상 지연시켜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늦췄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달 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 활동을 벌여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소속 부기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조종사 업무가 그렇게 힘드냐'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달아 논란이 됐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조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조종사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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