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미국발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641억905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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