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운임 담합소송 10년 만에 종결... 642억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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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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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운임 담합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의 화물업체들이 낸 집단소송이 10년 만에 종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업체들에 5500만 달러(약 642억원)를 지급하기로 2014년 10월 합의한 내용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25일 공시했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담합으로 적발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포함해 20여개 항공사에 이른다.

앞서 대한항공은 같은 사건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작년 10월 소송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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