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연구 지원 '자율주행의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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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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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학에 ITS(지능형교통체계) 시험로 무상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대학의 자율주행차 연구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의 자율주행차 연구지원을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첨단 시험시설을 대학에게 무상 개방하는 '자율주행의 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의 날 시행으로 별도의 시험시설이 없는 대학도 비용 걱정 없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시험주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시험주행해 자율주행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게는 시험시설 임대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첨단 시험시설은 2013년 구축한 국내최대규모의(총 연장 4km) 시가지형 ITS(지능형교통체계)시험로, ±2cm 이내로 위치 계측이 가능한 고정밀 위치정보 송신장치(DGPS) 및 교통신호정보 무선송신 장치(V2I) 등 공단이 보유한 핵심장비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연구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시험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5년 3차원 고정밀도로지도를 이미 구축한 구간으로 대학 등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정밀도로지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공지하는 신청서류 작성 및 예약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설 이용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그 동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문의가 들어온 사항들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민간의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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