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득하위 50%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취업 후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일정 기간 로스쿨 후배에게 기부해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가구별 소득 5분위(소득 10분위 기준) 이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10분위는 소득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가 하위 10%고, 10분위는 상위 10%다.
이번 장학금 제도의 변경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경제 형편에 관계 없이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게 서울대 로스쿨의 설명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제도 개편으로 전액장학금을 받는 인원은 직전 학기 81명에서 132명(소득 6분위 이상 전액장학생 포함)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등록생(466명)의 28.33%에 이른다.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667만원이다.
또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은 월 30만∼5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다. 소득 6분위 이상 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20%에서 전액까지 다양하다.
장학금 예산은 로스쿨 재정 증액과 자체 모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먼저 장학금을 받은 세대가 취업 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면 장학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약속 장학금'도 신설했다.
해당 장학생은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 취업 후 5년 이내에 기부를 시작하고 10년 내 받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학교에 내야 한다.
'약속 장학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약속이지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는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체리우스 로스쿨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 졸업해 직업을 얻고 나서 최소 소득(3000유로)에 도달하면 10년 동안 소득의 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한다. 장학금 수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의 선순환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2학기부터 학기 시작 전 장학금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속증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원우 로스쿨 학장은 "능력이 있으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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