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교육 받아야 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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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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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5월 시행…전국 모든 법원 도입 권고 추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은 부부는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이혼·재혼 가정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사법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이혼 부모에게 가르칠 계획이다.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교육한다.

신원영군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돼 있다.

이번 조처는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난과 양육 부담 탓에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재혼 가정보다 더 많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는 친권·양육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산하 연구단체 '부모교육연구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정하고 관련 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

성과에 따라 전국 모든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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