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관위, 일반 유권자 개표참관인 첫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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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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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선거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총선부터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미봉인 개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과 같은 부정투표 시비를 미리 방지하려는 조치로 추정된다.

신청자격은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주소지 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전국 250개 개표소에 2800여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과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정은 구·시·군 선관위의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결과 통보는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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