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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미이행…3년간 9000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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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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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이행시 선고·집행유예 취소해 징역·벌금 집행…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

[사진=유선준 기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법원이 형벌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해주면서 내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부과받고도 미이행해 처벌 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9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결정을 미이행한 자들은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333명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0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전체 대상자(28만8191명) 중에 6689명(2.3%)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주거지에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도에 불응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보호관찰소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전체 대상자(13만353명)의 1.2%에 해당한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04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10만2535명)의 1%로 파악됐다.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검찰이 법원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기 때문이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구인한다.

일각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을 내릴 때 제도의 취지나 준수사항 등을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다가 이달 1일부터는 서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전국에 17개 보호관찰소와 40개 보호관찰지소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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