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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28일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소비자보호 활동에 관한 협력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전자파차단 허위·과장 광고제품에 대한 측정 및 대응 △소비자 안전에 대한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제품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조사 수행 △소비자 민원 공동 대응 △적합성평가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협력 활동을 할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제도란 국내에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전자파 인체보호 등을 위해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분야 전문성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정보 및 업무 노하우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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