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와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등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및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심사를 거쳐 1곳당 최고 1억원까지 총 20억원 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이외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시설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 80% 범위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영업 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 방법, 기간,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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