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리환경, 화장실 등 시설 개선 20억원 융자… 서울시, 1~2% 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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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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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등 시설개선을 위해 일반융자 2%, 특별융자 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와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등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및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심사를 거쳐 1곳당 최고 1억원까지 총 20억원 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이외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시설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 80% 범위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영업 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 방법, 기간,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세음식점과 제조업체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으로 위생환경이 향상되면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시민들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더 나아가 한류 음식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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