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1차년도 5000만원 이내, 재지정 2차년도 3000만원 이내의 마을기업 운영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97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주도하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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