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관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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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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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올해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이 약 1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영세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가입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 2월말로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번 1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지원 대출종류는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다.

이로 인해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의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지원은 없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웠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됐다.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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