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로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번 1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지원 대출종류는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다.
이로 인해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의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지원은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됐다.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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