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北도발 불러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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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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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천안함 6주기를 맞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1000만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2009∼2013년 5708개의 대형풍선을 날렸다. 대형풍선 한 개에는 통상 대북전단 수만 장이 실린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해왔다. 북한이 도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10월10일 경기 연천군에서 이씨가 날린 대형풍선에 고사총을 쏴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제지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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