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직장인 최효민(35)씨는 지난해 받은 급여 명세서를 정리하다 4월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료가 무려 12만4000원이나 더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해의 4월 급여도 마찬가지였다. 매년 4월만 되면 10만원 이상의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정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4월에는 많은 직장인이 건보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근로자) 대상의 2015년도분 건보료 정산이 곧 완료된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201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아 정산 작업에 들어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건보료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낸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거둔 뒤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밟는다.
예를 들면 2015년 4월~2016년 3월 건보료는 2014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매긴다. 건보공단은 이어 다음 해 3월, 즉 2016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5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계산한다.
재산정한 건보료를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건보료와 비교해 실제 소득보다 적게 냈으면 더 부과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준다.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보험료는 4월분 급여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월급이나 상여금이 올라 보수총액이 늘어난 일부 직장인은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4월 건보료는 폭탄'이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절반(51.4%) 가량이 건보료를 추가로 냈다. 추가 부담액은 1인당 평균 12만4000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소동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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