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카드사 부당 관행과 모집인 통한 막무가내 외형 확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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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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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체감 20大 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카드 포인트 사용처 제한, 연회비 편법 인상 등 카드사의 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대형가맹점과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시정에 나선다.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들이 각종 모집인을 통해 외형확대 영업에 치중하면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출모집인의 대출 갈아타기 유도, 고객돌리기, 과도한 대출권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카드모집인이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유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 및 모집인을 통한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해 관행을 개선한다. 또 대출모집인에 대해 개별법상의 광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불법 부당한 영업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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