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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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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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176만원)의 가정으로 영아 1인당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조제분유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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