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10 달러(11만7천 원)보다 50% 인상된 것이자,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 달러(8천480 원)의 배가 넘는 액수다.
민주당 소속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들이 신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으며 주 입법부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도(州都)인 새크라멘토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새크라멘토비는 이 방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합의했으며 그가 28일에 이를 공식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LAT가 보도한 잠정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2017년에 시간당 10.50 달러(1만2천300 원)로 오른 후 2018년에 11 달러(1만2천900 원), 2019년에 12 달러(1만4천 원) 등 1년에 1달러(1천170 원)씩 올라 2022년에 15달러가 된다. 다만 종업원이 25인 미만인 사업체에는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0 달러)은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미국 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주가 아닌 연방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시간당 10.50 달러)보다 조금 낮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