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임금 15달러시대 첫발 내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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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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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현행 10달러에서 2020년까지 점진적 인상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의 15 달러 최저임금이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州)의 법정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시간당 15 달러(1만7500원)로 인상하는 방안에 주의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10 달러(11만7천 원)보다 50% 인상된 것이자,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 달러(8천480 원)의 배가 넘는 액수다.

민주당 소속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들이 신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으며 주 입법부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도(州都)인 새크라멘토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새크라멘토비는 이 방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합의했으며 그가 28일에 이를 공식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주의회가 현재 계류중인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수정한 후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며 "다음 주가 끝나기 전에"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LAT가 보도한 잠정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2017년에 시간당 10.50 달러(1만2천300 원)로 오른 후 2018년에 11 달러(1만2천900 원), 2019년에 12 달러(1만4천 원) 등 1년에 1달러(1천170 원)씩 올라 2022년에 15달러가 된다. 다만 종업원이 25인 미만인 사업체에는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0 달러)은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미국 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주가 아닌 연방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시간당 10.50 달러)보다 조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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