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일대 일명 '택시 조폭'들,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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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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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항일대의 일명 택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인천항에서 측근택시기사들의 비호를 받으며 택시 승강장을 불법장악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어 측근기사들에게 손님 호객, 줄 관리, 승강장 선점 등 역할을 분담토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외부 택시기사들의 택시영업을 방해해 온 피의자 A씨(47세, 중구 신흥동 거주)와 그의 지시에 따라 실력을 행사한 측근 택시기사 등 17명을 공동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 중 택시기사들에게 자신의 변호사선임비용 갈취, 보복폭행, 탄원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주동자인 피의자 A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05년도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 등 장거리를 가는 손님이 많아 노령의 콜밴기사 4~5명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인천항의 택시 영업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후, 한동안 노령의 콜밴기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측근 택시기사들을 영입하여 점차 세력을 키워 위력으로 콜밴을 몰아냈다.

이어 2007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인천항 택시기사들의 리더”로 자청하며 택시승강장 질서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택시영업은 하지 않은 채 말을 잘 듣는 측근 택시기사들에게 우선순위로 손님을 배정해 주고 택시요금의 10∼20%의 수수료(일명 : 똥)를 받아 총괄 관리해 왔다.

또 측근 택시기사 16명은 손님 호객, 줄 관리, 승강장 선점 등 각자 역할 분담하여 외부 택시기사들이 줄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세울 경우 함께 다가가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택시기사들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3년 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일부 택시기사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를 알아내 보복 폭행하는 한편,자신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같은 범행을 자행하여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에서는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을 장악하여 독점영업을 하게 되면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며, 2016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앞으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당하시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11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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