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익신고, 인천시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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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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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홈페이지·전광판·반상회보 등 통해 제도 적극 홍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와 군·구 홈페이지, 공공운영 전광판, 반상회보,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환경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보상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분야 공익침해 행위로는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녹지훼손 행위 등이 있다.

보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되며,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액의 20%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공장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신고할 경우 관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자(행위자)에게 최대 7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징수된 금액의 20%인 1천 4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로서 소속 근로자, 공사, 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등이 해당된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하기) 또는 시, 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 (032)120(인천시 미추홀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가 법으로 보장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신고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다양한 환경오염행위의 근절과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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