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며 강이나 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기 위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면 7년 간 유효하다.
7년이 지난 후에는 6개월 내에 수상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면허가 갱신된다.
하지만 조종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사용횟수가 적다보니 갱신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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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수상레저 조종면허증 갱신대상?[1]
최근 3년간 조종면허 갱신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면허가 실효된 통계를 보면, ‘13년에 25%, ’14년에 16%, ‘15년에 4%로 면허 갱신 대상자 중 실효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갱신면허 대상자는 5022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해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이에 인천해경은 올해 면허 실효자를 최소화하고자 갱신 대상자들에게 우편,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편의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면허 갱신기간도 최초 3개월에서 현재는 6개월로 연장됐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취득한지 7년이 되는 해에 꼭 면허를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종면허 갱신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면허정지 1년이 부과되며 정지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은 자동 실효 된다.
조종면허증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일정은 인천해경서 수상레저계(032-650-2251)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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