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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제 29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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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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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t이상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 시행...지·정체 개선 목적

화물차 하이패스차로 운영개선(전용차로 전환) 안내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하이패스를 단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차로가 전국 27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동서울영업소 등 경부·중부·서해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27개 영업소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를 위한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는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하지만 '적재량 측정차로'에 하이패스를 부착한 화물차 뿐 아니라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화물차도 이용해 지·정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이 가능한 영업소에 대해 4월까지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현수막, 입간판, 도로전광표지(VMS) 안내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1주일간 계도기간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함께 영업소 지·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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