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한국·러시아 합작수산물 회사인 것처럼 속여 600억원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위장수입한 수산업자가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서류 조작을 하는 등으로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상 부정 감면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정모씨(57)를 검찰에 송치해 구속하고 공범인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피의자인 정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인 I사의 등기부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피의자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보금란을 위조했다.
정씨는 폐업한 국내 M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토록 하고, 그 선박을 피의자가 인수해 국적 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속여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득 후 매 수입시마다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마치 합작사업을 통하여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만5000t(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사는 2010년 12월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미 신고되어 있는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조한 후 러시아인과 모의하여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행이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러시아 현지 회사와 합작 수산회사를 만든 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면 22%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한·러 합작수산물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다. 러시아 근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명태 쿼터량이 1년에 2만t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연간 국내 명태 소비량이 20여만t에 달하자 명태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서류만 형식적으로 검토해 한·러 합작회사 자격을 주고 엄밀한 심사 없이 관세를 감면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세관은 "이처럼 사적 돈벌이를 위해 러시아 업자와 결탁하는 부정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다수 원양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한, 러 합작수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국익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공조하에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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