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며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허위신고 된 수치는 2013년 558건에서 2014년 73건, 지난해 7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13년 39건, 2014년 62건, 지난해 63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112신고의 약 43%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일반민원 사항은 시·도 민원콜센터(12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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