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전 금감원 부국장을 지낸 K(60)씨를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6000만원 상당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보유하던 K씨는 2013년 주가가 급락하자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 회사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손실 보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디지텍시스템스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포착하고 특별 회계감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금감원에 재직 중이던 K씨가 실제로 조사를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관계회사인 엔피텍과 세종디앤아이 등에 1000억원 상당의 채무 지급보증을 한 데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가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돕고 돈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최모(51)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진행한 산업은행 팀장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말 디지텍시스템스가 수출입은행 3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국민은행 263억원, 농협 50억원 등 대출을 알선해주고 무역보험공사가 50억원어치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채로 회사를 사들인 기업사냥꾼들은 부족한 인수자금을 메우려고 횡령 등을 저질러 2014년 무더기로 기소돼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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