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냐 아니냐…'영아 뇌사사건' 보육교사 매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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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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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어린이집 교사가 법의 심판대에 섰다.

검찰은 교사가 아이를 이불로 말고 위에서 누르는 등의 행동으로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는 아이를 평소처럼 재운 것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판을 매일 여는 등 사건을 집중심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임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보육교사 김모(3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죄송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는 피해 아동을 습관대로 재우려고 신체 접촉으로 유대감을 준 것이지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사망 원인이 정확지 않은 만큼 설령 김씨의 과실이 있다 해도 아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아이는 2014년 11월 엎드려 누워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가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엉덩이로 15분여간 누르는 등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기일을 매일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선고까지 시간이 대폭 짧아진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1∼5주마다 한 번씩 열린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이 데려온 영아가 옹알이하자 재판 중임에도 방청석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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