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에서 협의매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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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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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채권시장에서 협의매매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채권시장에서의 협의매매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매매는 매매쌍방 간 호가요청 및 제안(협의)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채, 레포 및 일반채권시장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국채신고매매와 발행일전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지연 단축 등도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액거래 등이 편리해져 초저금리 상황의 자산운용 유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거래소 측은 "특히 레포거래의 경우 기존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거래조건의 협상이 용이해져 자금 수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국채 등의 대량거래도 편리해져 잠재적인 가격급변이나 왜곡 등의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책 시행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려졌다. 협의매매와 발행일전거래 등은 이미 유럽,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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