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단체협약 실태조사’ 두고 노동연구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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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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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노조 사업장 2769개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부가 28일 발표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개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올해 조사는 앞서 지난 2014년 연구용역(노동연구원)을 통해 727개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비판이 더욱 주목된다. 고용부는 “당시 조사 결과 우선·특별채용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 대상을 넓혀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는 단체협약 실태조사결과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496개(25.1%)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명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원의 자녀라서 무조건 채용과 장기근속자가 산업재해로 순직할 경우 우선 채용 고려 조항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둘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당성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우선·특별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 개별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개별 기업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해서 사안을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단체협약 인프라와 관련된 패널 조사를 꾸리고 조사를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면 된다”며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당장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을 편파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잡아서 분석해 들어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기에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대학교수, 노무사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단체협약은 노사가 한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하나의 시각만을 갖고 간다면 사용자에게 힘이 실리겠지만 노사관계의 유연화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연구원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청년 채용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해당 조항이 원인이 되어서 청년고용이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기업은 적극 채용을 하려는데 노조가 막아서 안 되는 것과 같은 단순 논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선하지 않을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발하고 비판하고 지도하는 것은 잘못하면 노사관계를 해칠 여지가 있다”라며 “노사관계에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유연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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