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 소송을 낸 아내를 24시간 넘게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감금 등)로 남편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초구 주점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아내를 수갑에 결박한 뒤 지하창고에 가두고 인두로 고문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면접교섭권을 논의하려고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B씨를 직접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입원병동으로 옮긴 후에야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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