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없이 변속기 변경한 차량 판매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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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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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S350[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변경하고 판매해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시했으면서도 9단 변속기로 변경해 판매해 온 것이 문제가 되서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어서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게다가 이들 차량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부 역시 벤츠코리아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기환경 보전법과 소음진동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과 해당 모델의 판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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