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책위원회 심의 후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에서는 부채비율(부채/자본×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갖췄다.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자산 1조원 이상, 부채 2000억원이 넘고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신뢰를 받으면서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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