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 30일부터 시장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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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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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부, 30일자로 '스마트 에이전트' 임시허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화재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해주는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하 스마트 에이전트)'을 30일자로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허가란 ICT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 장관이 시장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마트 에이전트'는 벤처기업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가 지난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서버에서 화재 정보를 수집한 후 상황별로 최적화된 대피경로를 피난자에게 음성, 방향지시, 조명으로 안내해주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신개념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다.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형식승인 등의 시험기준이 없어 소방기기로는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지난 1월 '스마트 에이전트'의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소방기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검토와 더불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시험‧검사 등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은 대규모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오작동이 있을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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