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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53명의 변리사는 강 회장이 변리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수습교육 방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변리사회 회칙은 회원의 1/10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총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제38대 회장 선거에는 변리사와 직역 갈등을 빚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변리사 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답고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 지난 1월26일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
총회 결과 해임안이 통과되면 다시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할 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다.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집행부는 임기 초기부터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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