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민원 질응답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행지침에는 동일 물품에 대한 APTA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동시발급여부와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의 원산지증명서 유효여부 등이 담겨있다.
또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해당 책자를 전국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고 포탈(fta.customs.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관련 빈번 질의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해 안내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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