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전통문화 살리기에 나선다…“20대 국회서 관련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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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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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초선·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전통문화진흥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강동원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강동원(초선·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전통문화진흥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걸리면서 낙천하자, “지역주민과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소리, 농악 등 전통문화예술의 기반확충과 국가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20대 국회에 다시 등원하면 ‘전통문화진흥육성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판소리는 지난 2003년에 유네스코(UNESCO) ‘인류의 무형유산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도 등록·지정됐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전통국악’이 푸대접을 받는 실정이다. 강 의원의 ‘전통문화진흥육성법’ 제정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전통국악이 이처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말로는 판소리 등 전통문화예술의 육성·진흥을 외쳐왔지만 정작 근거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통문화에 대한 미흡한 예산과 조직도 법안 발의 추진에 한몫했다.

강 의원은 “과거 자주 접하던 국악프로그램도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설·인력·조직의 확보와 전통국악진흥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확대를 통한 전통문화예술 기반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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