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융기관에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주문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에 보다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새 기촉법이 시행됐다.
설명회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원칙으로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의 3대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강조해 기존 재무 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영업·경영 등 여러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부실기업 계열사의 취약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에 보다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를 주문할 계획이다.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 경쟁력 복원 방법 등의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채권단과 기업이 구조조정 방안 합의에 성공할 경우 신속한 추진도 주문할 예정이다.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청산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 참석자에게 기촉법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개정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기관과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