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설명 안 한 의사, 환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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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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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종욱 의학박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지난 2012년 1월 A안과의원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2개월 후인 3월 B안과의원에서 마른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치료를, C병원에서는 우측각막 미란을 진단 받아 계속 치료를 받았다. 또 D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을 진단받았고 E병원에서 양안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토안상태(눈이 감기지 않는 것)'라는 부작용을 앓게 된 이 환자는 재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상안검 피부가 모자라 수술을 다시 해도 모양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약물치료만을 받고 있다. 

결국 이 환자는 A안과의원 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는 "상안검절제술을 시행할 때 상안검거근과 근막을 과도하게 잘라낼 경우 토안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가볍다면 인공누액이나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안구건조증이나 노출각막병증, 각막미란 등 증세가 심한 편이라면 재수술을 통해 교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박사는 "하안검절제술을 시행할 때에도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피멍이 심하게 들고, 피부 손실이 많아 아래 눈꺼풀이 밖으로 뒤집히는 '안검외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박사는 "성형수술은 의사의 임상경험이나 전문성, 해부학적 지식에 따라 수술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숙련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성형수술 전력, 나이, 피부체질, 눈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절제범위를 정해야 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사후관리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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