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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 동네 카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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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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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수입차 소유자는 앞으로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만이 아닌 동네 카센터에서도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차의 경우 그동안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 했다.

이에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정비를 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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