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70조 큰손 사보기금 직접투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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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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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쉬런 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이사장.[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270조를 운영하는 대형 국유기금이 증시 직접투자에 뛰어든다.

국무원은 28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조례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신경보가 29일 전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기금이 국내외 직접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사회보장기금은 2000년 자본금 200억위안으로 설립됐다. 자금은 중국 재정부가 댔다. 이후 지속적인 재정보조와 국유기업의 지분양도, 배당금 등 투자수익 유입 등으로, 지난해 연말기준 기금잔액은 1조5085억위안(약 270조원)을 기록했다. 누적투자수익은 7133억위안이며,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8.82%였다.

사회보장기금은 양로기금 등 중국의 사회보험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구노령화가 절정에 이르러 양로보험기금 등에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본금은 철저히 국유자산에서 충당되며, 기금의 운용주체는 국무원 직속산하기구인 사회보장기금이사회다. 현임 이사회의 이사장은 셰쉬런(謝旭人) 전 재정부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사회의 책임하에, 국무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국내외시장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투자대상은 고정수익유가증권, 주식, 비상장주식 등이다.

과거 사회보장기금은 국무원이 정해준 비율내에서 펀드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투자가능 펀드는 주식투자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셈. 직접투자가능금액으로는 약 4000억위안(약 72조원)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기금은 간접투자 형식으로 700여개 종목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사회보장기금 전체자산의 8.8% 수준이다. 조례는 또한 투자관리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즉시 대중에 공개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통과는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기금은 당분간 지출수요가 없는 만큼, 장기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

또한 기금은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가정책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나 고속철의 해외진출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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