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노후파산을 막아줄 내집 연금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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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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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노후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4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으로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에 이른 것이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60대 이상 가계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다는 점이 다소 충격이다.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 비용을 감당하느라 노후 준비는커녕 부채 청산도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니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 역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계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부채에 비해 금융자산이 충분치 않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쉽게 연체에 빠지고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들의 재정적인 문제는 은행의 연체율 증가, 주택시장의 불안, 민간 소비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자산 81%가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노후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초과액이 청구되지 않고 적게 받은 경우에는 정산 후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있는 주택연금은 은퇴 생활자들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오는 4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부채 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의 효과를 불러와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상태가 취약한 60대 이상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렸다. 내집에 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60세가 넘어 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남아 있다면 매달 꼬박꼬박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때 그리 부담스럽지 않던 금액도 소득이 끊기면 크게 느껴지게 된다.

현재 금리가 조금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 외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뾰족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4월부터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 현금흐름에 큰 개선이 가능하다. 물론 내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말이다.

부채가 있는 60대라면 노후에 부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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